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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추천 휴먼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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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북 제목 부동산 관련 세법

대화분야 부동산, 세법

주요경력 1. 국세청 근무 17년
2. 세무사개업 22년
3. 동아대학교 경영학과 겸임교수 10년
4. 동아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2017. 9. - 현재

저서.작품활동 박사학위논문 "세무전문가와 일반납세자의 공평성 인지도에 대한 연구"
강의자료 "부동산세법"

소개글 국세청에 17년을 근무하고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세무사입니다. 세무사시험을 하면서 경험한 敬과 몰입 관련한 경험을 서로 토론하고 배우고싶습니다. 그리고 세무사업과 세법강의를 통해 알고있는 지식을 공유하고 세법의 무지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 상속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관계 : 상속재산공제가 기본으로 5억원,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10억원까지 공제되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기본공제 미만인 자들은 상속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신고하지 않으면 상속재산을 처분할 때 취득가액이 상속당시의 기준시가가 되어 양도소득세를 많이 부담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재산이 적어도 세무사와 상담하여 차후 양도소득세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양도소득세와 상속세를 이중부담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꼭 세무사와 상담 후 처리하는 것이 아까운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 열람조건

봉사가능회수 년3~5회

요일

시간 오전 (10:00~12:00 )

열람장소 세무법인정암

열람신청 열람가능